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새로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화물 수취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또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에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의 특징 중 하나는 명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매 금액 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개별 제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판매와 진열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담배 역시 팔지 않는다. 엔타스면세점에 전자담배의 하나인 아이코스가 입점했지만 기기만 판매한다.
정부는 담배 판매를 금지한 이유로 내수시장 교란을 그 이유로 들었다.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기 때문에 면세 차익을 노린 일명 '되팔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담배는 세금 비중이 높아 담배 한 보루를 사서 되팔 경우 2만원 상당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20%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수하물에 넣어 과세를 피해가는 경우가 없도록 구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통관 직원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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