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하하기 위해 주담대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한다. 다음 달부터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조정한 주택담보채권은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께 관보에 게재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나누는 것이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고 자산건전성 등급이 내려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축소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주거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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