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땐 남은기간 따라 수수료 차등

입력 2019-05-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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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우 기자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동차 리스 계약서가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올 9월부터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언제 해지하든 40%가 적용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예컨대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1년 이하면 20%, 3개월 이하는 5% 등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리스한 차량이 도난 또는 파손됐을 때 소비자 과실이 없으면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리스차를 반환할 때 수리·파손 등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신차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반환시점의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한다. 리스사가 소비자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주도록 하는 등 업체들의 설명·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스 이용자는 약 20만 명, 시장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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