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육아휴직 1→2년…근로환경 개선 노사 합의

입력 2019-05-30 12:47   수정 2019-05-30 13:04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등 잠정 합의



카카오 노사가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복지제도 확대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카카오는 지난 2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과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로 임금체계 개편 및 복지제도 확대 안에 대하여 잠정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교섭 결과는 ▲임금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건강 관련 복지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다. 크루유니언은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6월 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직원들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던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편, 해당 금액을 전액 기본급에 산입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어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직무스트레스 질환 예방, 병가 기간 확대 등 건강 관련 복지 제도가 확대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는 열린 소통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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