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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