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지인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의 직 상실로 함평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나윤수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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