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돼…오늘(31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5-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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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돼
경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신림동 CCTV 남성', 오늘(31일) 영장실질심사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의 30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림동 CCTV'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남성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이같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을 내밀어 문을 잡으려 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였다.

이후 JTBC가 추가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 하던 것 외에도 문을 열려고 시도한 장면이 나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는 등 10분 동안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히며 긴급체포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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