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미취업 신중년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내달 1일 이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신규 채용인력에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이 가입돼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15인 미만 기업은 2명, 15명 이상인 경우 3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 화성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채용 1개월 후 50만원, 3개월 후 1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김현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신중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직원복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