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긴급체포

입력 2019-06-01 19:40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A(36·여)씨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B씨 가족은 B씨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A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건 발생 장소인 모 펜션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B씨가 나오는 모습은 확인이 안됐다.

펜션을 홀로 빠져나온 A씨는 지난달 27일 당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현재 거주지인 청주로 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 모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 펜션에서 채취한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를 대상으로 시신 유기 장소와 공범 여부를 캐묻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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