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2일 법외노조 취소 투쟁
교사들 한꺼번에 연차내 거리로
[ 박종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가나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연가투쟁이 현실화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가투쟁’ 카드 꺼내든 전교조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교사들은 이날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고 거리로 나서는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목표로 정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해고자 등 120여 명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노숙 농성을 벌인 데 이어 25일에는 5000여 명의 조합원이 거리로 나가 세를 과시했다. 전교조가 이번에 꺼내든 연가투쟁 카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눈치 보는 교육부
교육계에서는 전교조의 투쟁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의 비리와 부패 척결에 앞장서던 과거와 달리 전교조 자체가 이념적인 편향성이 짙은 정치 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예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획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교육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에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만 보냈다. 현재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인사는 10명에 달한다. 한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도교육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교육부가 전교조 투쟁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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