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유출 피해자 강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KCB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사무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 박모씨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큰 혼란을 빚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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