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진진바라’ 전 주인 무죄…법원 “배임 아니다"

입력 2019-06-03 14:25   수정 2019-06-03 14:27

채무 계약을 어겨 대출기관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고급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의 전 주인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합의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진진바라 전 운영자 이모씨와 이씨 아들에게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진진바라 등 한식당 8개를 운영하면서 2015년 은행 등으로부터 총 6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식당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탁해 신탁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맺었다. 이씨 등은 계약에 따라 대출기관 동의없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로가 체납되기 시작하자 A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넘겼다.

검찰은 이씨 등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일 뿐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신용카드매출채권의 귀속 주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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