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진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살펴본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과거 경찰 등의 수사에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