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명의만 제공" 거짓해명 논란…SBS "父子중 한사람은 거짓말" [종합]

입력 2019-06-03 16:26  

잔나비 최정훈, 父 사업 관련 거짓해명 논란
최정훈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과 무관"
SBS 측 "최씨, 불기소 결정권에 子 최정훈 언급"



멤버 유영현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화제에 올랐던 밴드그룹 잔나비가 이번엔 보컬 최정훈의 아버지 사업 관련 거짓 해명 의혹이 일었다.

지난 1일 'SBS 8뉴스'는 최정훈 아버지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는 최정훈의 아버지 최모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추가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해 계약금 3억 원을 받았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최모씨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최 씨는 "주주들의 반대로 계약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SBS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는 "부인이 주주인 아들 두 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으며 아들 두 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에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 이라고 적혀있었다. 최 씨의 진술에 아들 최정훈이 언급되어 있는 것.

이는 최정훈이 당초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사업 관련해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라 파장을 일으켰다. 'SBS 8뉴스' 측은 "최정훈 부자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같은 보도에 최 씨 부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정훈은 24일 SBS의 첫 보도 이후 "사업의 실패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의 명의로는 부담이 되셔서 우리 형제가 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나와 형의 인감 역시 그때 아버지에게 위임했다"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그 무리들은 아버지가 가까스로 따낸 사업승인권을 헐값에 강취하려 많이 알려진 아들을 미끼로 반어적인 협박을 수시로 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인디밴드 갤러리'는 "5월 24일 잔나비 논란과 관련해 지지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어 입장 표명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 같은 논란은 잔나비에 대한 대중의 신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하루 빨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잔나비가 더욱더 비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소속사 페포니 뮤직 측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난 2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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