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은 반씩…호출료 각각 부담
추가수익에 택시기사 가입 급증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 김남영 기자 ] 번화가에서 심야에 택시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도로를 다니는 택시만으론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승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돈이 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얌체 택시들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코나투스의 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동승이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목적지가 비슷한 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요금도 나눠 내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추가로 부담하는 호출료는 최대 3000원이다. 이 비용이 더해진다고 해도 혼자 택시를 탈 때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동승할 승객은 반경 1㎞ 이내에서 찾는다. 차를 탔을 때 기준으로 5분 이내 거리다. 두 명이 함께 이동하는 구간이 전체 구간의 70%는 돼야 이용이 가능하다. 손님들 대부분이 같은 동네에 내리는 구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택시업계도 반반택시를 환영한다. 택시 기사에게도 별도의 호출료라는 추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반택시에서 플랫폼 이용료로 떼는 1000원을 제외할 때 택시 기사는 최대 5000원을 가져갈 수 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일찌감치 코나투스와 손잡은 배경이다. 기사용 앱(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한 지 한 달 만에 택시기사가 1000명 넘게 가입했다.
서비스 상용화의 걸림돌은 정부 규제다. 코나투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반택시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불법이란 게 심의위원회 판단이었다. 합승을 허용하면 승객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반택시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택시 기사 강요에 따른 합승과 자발적인 동승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전례도 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안전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인 실명 인증과 신용카드 등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게 첫 단계다. 자신의 신분증을 플랫폼에 맡긴 셈이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성끼리만 동승이 가능하고, 앞좌석과 뒷좌석으로 나눠 앉도록 좌석을 지정한 것도 안전을 위한 조치다. 바가지를 쓸 우려도 없다. 앱 내 자동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다. 기사가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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