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사 직원, 사기 가담 땐 가중처벌"

입력 2019-06-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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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법 개정 추진


[ 임현우 기자 ]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일곱 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저지른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자동차관리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1019명, 2017년 1055명, 지난해 12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 지식을 갖춘 업계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렵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사기에 가담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만큼 벌금을 물려 뱉어내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올 1월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벌금의 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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