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늦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정부도 눈을 떴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것도 못 된다. 빅데이터는 접근성과 활용이 요체라는 지적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금융뿐 아니라 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부문 등과 더불어 국세청 사업자 정보와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경제적으로 쓰임새 있는 빅데이터가 곳곳에 쌓여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접근이 가려져 왔을 뿐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새 기술과 신산업은 너무도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제한 규제’와 무관할 수 없다. 누적된 ‘자원 보고’인 빅데이터를 방치한 채로는 혁신성장도 헛구호에 불과하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악용에 대한 걱정은 가명정보·익명정보 처리로 예방하는 게 선진국들의 보편적 추세다.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는 만큼 속도가 관건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는 일부 사회단체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업계 요구를 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교육에도 빅데이터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행정 정보도 최대한 내놔야 한다. 금융과 의료 등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온 중국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다. 만년 ‘자원빈국’ 걱정에 앞서 최소한 다른 나라 하는 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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