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제보자에 500만弗 포상금

입력 2019-06-05 10:39  

석유·석탄 환적 등 구체 명시


[ 이미아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약 59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국제 테러 관련 정보 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북한 불법 활동에도 적용한 것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불법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500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최근 추가됐다고 5일 보도했다. 사이트에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시킬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달러를 사례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신고를 독려하는 구체적인 북한의 주요 불법 활동으로는 석유·석탄 환적, 불법 선박 추적을 막기 위한 데이터 조작, 돈세탁 등이 언급됐다. 또 ‘해외 취업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북한 시민’, ‘북한의 무기 판매와 선적’, ‘북한에 전달되는 사치품’ 관련 정보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미국이 2016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대북제재강화법에는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초안에는 앞서 공개된 상원 군사위의 법안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빠졌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졌지만 향후 상·하원 간 협의를 통해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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