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이 공개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의 얼굴과 이름,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법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해할 뿐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해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고씨는 오는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 왔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한씨의 경우는 경찰이 한씨의 신상을 포함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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