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9-06-05 15:58   수정 2019-06-05 16:00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장례식장의 비닐식탁보 등도 환경호르몬 발생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매립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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