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환경부는 △본격적인 화관법 적용에 앞서 최대 5년의 유예기간과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 중소기업이 화관법 때문에 줄폐업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보도의 삼천리 금속은 2015년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을 지속해오다, 2018년 11월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5면 [반론보도문]
- 5월15일자 [단독] 까다로운 '화관법 폭탄'에...손도 못댄 영세중기 수천곳 '줄폐업' 위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450421
- 5월15일자 "화관법 위반사항 신고기한 넘겼다고, 난생처음 전과자 됐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44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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