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입력 2019-06-05 18: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 기사는 06월05일(18: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