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입력 2019-06-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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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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