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때 현대차 품질을 총괄한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67)을 불러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대차에서 37년간 근무한 신 전 부회장은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잇달아 맡으며 현대·기아차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내외부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특히 미국에서 단기간에 품질지수를 높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품질경영'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6개월여 만에 품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엔진결함 은폐 의혹의 핵심은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이미 2015년 8월부터 세타2 리콜 방식·규모 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후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현대차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 리콜한다.
현대차는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 2차 리콜 이후인 2017년 4월이야 그랜저HG·YF쏘나타·K5·K7 등 17만대를 리콜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설계 변경에 따른 엔진 불량률 감소가 (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엔진 소착(녹아서 눌어붙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엔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리콜과 관련해 소요 금액별로 '전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선 신 부회장이 전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을 대대적으로 리콜한 이후인 2015년 말 신 전 부회장은 물러났으나 품질본부장, 품질전략실장을 맡았던 임원들은 계열사 사장 등으로 '영전'했다. 이에 따라 내부의 책임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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