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0대 남성, 아파트 12층서 알몸 자살소동…마약 투약여부 조사

입력 2019-06-06 14:48  


50대 남성이 경기 의정부 한 아파트 12층에서 알몸 상태로 자살 소동을 벌이다 추락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 남성이 소동을 벌이는 두 시간 반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마약 투약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이번 소동에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6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알몸 상태인 남자가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한 시간 전부터 자신의 집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후 베란다로 나와 "나는 1968년생 정OO이다", "집 안에 시체 2구가 있다", "불이 났다. 살려달라" 등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집안으로 진입했으나 이 남성의 주장과 달리 시체는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이 남성의 이 같은 소동은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자살 소동을 벌였으며 지난달에는 119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이날도 119구조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두 개를 설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에 앉거나 난간에 위험스럽게 매달려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두 시간 반 넘게 대치하다 결국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을 시도했다. 경찰특공대가 위아래 층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순간 이 남성은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떨어졌다.

이 남성은 두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집주인 정모 씨(51)로 과거 마약을 투약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가 이날 환각 상태에서 소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집 안에 주사기 등이 있는지 수색 중이다. 경찰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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