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공개 무산, 머리카락·손으로 꽁꽁…정수리만 보였다 [종합]

입력 2019-06-07 14:54   수정 2019-06-07 14:55

고유정 얼굴 공개 무산
머리카락·손 등으로 얼굴 가려
신상공개 형평성 지적 일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으나 그가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씨는 지난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노출됐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고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후 첫 노출 자리였다. 이에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씨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고씨는 머리카락을 풀어 내리고,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다. 심지어 손까지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얼굴만을 가린 채로 빠르게 이동했다. 결국 고씨의 정수리만 볼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까지 공개됐던 사례와 달리 고씨가 자발적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얼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피의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경찰이 손을 내리게 하거나 물리력으로 고개를 들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늦어도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당일 고씨는 또 다시 취재진 앞에 노출될 전망이지만 그가 재차 얼굴을 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동기, 시신 유기 장소, 공범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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