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0.03% 강화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가능성 커"
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 조치됐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이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천801건)보다 2천87건이 줄었다. 이어 올해 1월 8천644건, 2월 8천412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3월 1만320건을 시작으로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천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결국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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