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 '1일 단위'로…공개기준 '계약일'로 일원화

입력 2019-06-10 17:51  

국토부, 11일부터 시행


[ 양길성 기자 ]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이 ‘계약일’로 일원화된다. 10일 단위로 표기된 계약일은 하루 단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똑같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실거래 정보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했으나 공개 단위와 범위가 달라 혼선을 주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실거래 공개 기준일은 ‘계약일’로 통일된다. 서울시는 여지껏 부동산 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해왔다. 국토부는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일을 기준으로 봤다. 신고일과 거래일은 최고 60일 시차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안에 하면 돼서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이 집계하는 주택 거래량은 같은 달에도 수백 건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0일 단위로 나온 계약일도 하루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6월 7일 거래된 내역은 ‘1~10일’이 아니라 ‘7일’로 공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계약일을 10일 단위로 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지자체와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일원화로 연간 2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고 프롭테크(prop tech: 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된 기준의 실거래가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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