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길성 기자 ]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이 ‘계약일’로 일원화된다. 10일 단위로 표기된 계약일은 하루 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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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거래 공개 기준일은 ‘계약일’로 통일된다. 서울시는 여지껏 부동산 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해왔다. 국토부는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일을 기준으로 봤다. 신고일과 거래일은 최고 60일 시차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안에 하면 돼서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이 집계하는 주택 거래량은 같은 달에도 수백 건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0일 단위로 나온 계약일도 하루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6월 7일 거래된 내역은 ‘1~10일’이 아니라 ‘7일’로 공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계약일을 10일 단위로 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지자체와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일원화로 연간 2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고 프롭테크(prop tech: 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된 기준의 실거래가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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