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가업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했다.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연구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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