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월급 '셀프 인상' 못 한다"

입력 2019-06-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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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들의 급여를 변경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과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등이다. 변경된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했다. 조합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없이 변경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조합장이 자신의 월급과 상여금을 알아서 올리는, 이른바 '셀프 인상'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조합의 총회를 거쳐 인상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2016년 7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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