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수가 6600명에 이른다. 포스코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노조다.
포스코 노조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지난 수십년간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할 때 가스 배출 안전장치인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하려는 데 반발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다”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포항·광양 제철소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하기로 한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그동안 비정상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경북도를 방문해 정비 중에 폭발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운용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청문 절차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회를 연 뒤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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