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보건소 업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역사 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란 것이 강남구 보건소 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정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부대사업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의원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진료도 가능하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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