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테크' 바람…골드바 투자, 세금·수수료 따져봐야

입력 2019-06-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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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람 기자 ]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골드바(금괴)는 아예 판매가 일시 중지되는 등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을 기초로 한 직·간접 상품을 살펴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간접 방식으로 나뉜다. 골드바를 사서 보관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직접투자다. 서울 종로 등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 등의 민간 유통업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KEB하나·농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59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달(81억7000만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실물로 자신이 직접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미리 사뒀다가 상속·증여용으로도 활용한다”며 “다만 거래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게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10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7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계좌를 통해 고시된 시장 가격에 따라 주식처럼 사고파는 방식이다. 거래 수수료가 0.6% 수준으로 금 투자 방식 중 가장 저렴하다. 원하면 실물로 인출할 수 있다. 투자로 인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

금 실물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은 은행의 금 통장이다. 본인 계좌에 예금을 넣어 놓으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 잔액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원할 때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 수수료도 2% 안팎으로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 단 투자 차익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이외에 금을 기초로 한 신탁 상품도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금 실물을 상속·증여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KB 위대한유산 신탁’을 내놨다. 현금 대신 금을 매월 소액씩 적립하는 신탁 상품이다. 국민은행은 KRX의 골드바를 매입하는 ‘골드바신탁’도 2017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올해 출시한 상품에는 유언·상속 기능을 더했다.

기업은행도 KRX의 금 현물에 투자하는 ‘IBK 골드모아 신탁’을 팔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고,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5년, 만기 전 중도해지할 수 있다. 금 신탁 상품은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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