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대행자도 조합등기에 명시
[ 양길성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임원 급여를 올리려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원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조합원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 등 관련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미한 변경 사항은 조합원 동의가 없어도 바꿀 수 있는 조합 정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 임원이 자신의 월급을 임의로 올리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 임원 관련 변경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한 사람이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시장과 군수 등이 선정한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필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제약이 컸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이 개선돼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고, 전문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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