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설문 올렸다 삭제한 기재부

입력 2019-06-11 21:52   수정 2019-06-12 09:20

권익위 홈페이지에 '의견' 올려
대부분 반대하자 슬쩍 없애
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 전형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폐지를 타진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투표를 지난 5일부터 했다. 현행 세법은 1주택자에 대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기간 2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다. 기재부가 이 제도 유지 여부를 두고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투표에서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해 비과세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있다”며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다주택자에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에 양도세를 부과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다.

반응은 차가웠다. 326명의 참여자 가운데 298명(91.4%)이 현행 세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참가자는 댓글을 통해 “어떻게든 세금을 올리려는 생각뿐이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이날 투표를 중단했다. 애초 12일까지 계속할 예정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투표였지만 실제로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삭제 조치했다”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 세무사는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1주택자가 85%에 달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격적으로 비과세 혜택 폐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 기산일 변경과 기간 축소,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변경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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