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여자친구 말에 아파트 불 지른 10대 검거

입력 2019-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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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고 이별 통보를 받은 10대 남성이 거주 중인 아파트 옷장에 불을 질러 주민 2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불로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고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50분께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19·남·무직)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옷장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술에 취해 방 옷장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이 남성을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A씨를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검거했고,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지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여자친구 문제로 가족과도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A군의 아파트 내부 195.9㎡를 태운 뒤 32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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