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50분께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19·남·무직)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옷장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술에 취해 방 옷장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던 이 남성을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A씨를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검거했고,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지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여자친구 문제로 가족과도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A군의 아파트 내부 195.9㎡를 태운 뒤 32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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