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법으로 보장…고지 안한 금융사 1000만원 벌금

입력 2019-06-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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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된다. 대출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금융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신청 절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와 대출계약을 맺은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돼 왔지만 이날부터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작년 12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된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과 금융사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도 명확해졌다.

대출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졌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할 경우에는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현장인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찾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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