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하이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전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비안 및 통관, 품질 문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 정확한 시행세칙조차 알려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KTR은 중국 내 4개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내 책임자 등록부터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KTR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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