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가입해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이상을 내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해 왔다. 다만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 연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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