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지 등 '양예원 미투' 누명 스튜디오에 2천만원 배상"

입력 2019-06-13 16:47   수정 2019-06-13 16:54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누명을 써 피해를 입었던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강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함께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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