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파업에도 직원 13%는 근무키로

입력 2019-06-13 18:04  

1년 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

이용자 서비스 중단 피해 최소화



[ 윤희은 기자 ] 네이버 노사가 협정근로자(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13%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지난 5∼6일 네이버 노사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은 네이버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 측은 이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반드시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노사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 협정근로자 범위를 최소 13%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전 사원의 13%는 쟁의 중이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조건은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인력이 부족할 경우 조합원도 합류시킬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2년을 꽉 채워 근무하면 15일짜리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를 주기로 했다. 난임 치료 시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또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퇴근자·휴가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업무 지시를 하지 않게 관리 감독에 노력하기로 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월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안에 네이버 자회사와 손자회사 5개 법인의 근로환경 개선 관련 교섭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나머지 5개 법인의 교섭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로비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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