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 오늘 1심 선고 … 김민희 불륜녀 꼬리표 떼낼까

입력 2019-06-14 09:35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 선고
2년 7개월 만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2년 7개월을 끌어온 끝에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날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판결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결국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이혼 재판을 재개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지 약 2년 반 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이 되기 때문에 홍 감독의 이혼 또한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파탄주의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 대법원 판례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홍 감독의 1심 선고도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경우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리한 몇 년 간의 이혼 소송 중 모두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고 이제는 당당한 공개연애를 즐기고 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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