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주점 알바 적발돼 '정직 처분'…4년前 음주운전도

입력 2019-06-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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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여경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씨가 주점에서 일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올해 초 한 달 보름 정도 퇴근 후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주점에서 일해 공무원으로서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점도 징계 사유로 작용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경찰청 본청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중징계를 받아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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