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황하나와 이별 후 애증으로 극단적 선택"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인 가수 박유천의 첫 공판이 열렸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유천은 밝은 갈색의 염색 헤어를 한 채로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박유천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을 말하고 회피하였던 점 모두 가족과 지인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하나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2017년 황하나를 만나 사귀게 됐는데 마약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 두 사람은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문제도 있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애증의 감정이 남아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2016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자체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황하나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파혼 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놔 횟수가 늘어나기도 했다"라며 "매우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돼 노력 끝에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못했다. 또 활동 중 성범죄 연루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활동이 힘들었다. 심한 비난과 지탄을 받았고 결혼마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 가족에게도 솔직히 말 못하고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박유천 나이가 아직 충분히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며 변론을 마쳤다.
박유천도 이어 준비한 서류를 꺼내 읽었다. 그는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라며 말끝을 흐리고 오열했다.
그는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연인인 황하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에서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황하나의 거주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7월2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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