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김기문 회장 일가 불공정거래혐의 조사

입력 2019-06-14 17:56  

제이에스티나 악재성 공시 전에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처분 의혹
사측 "실적결산 이전에 매각" 해명



[ 오형주 기자 ]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자녀와 동생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자녀와 동생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20.6%)다.

김 회장 자녀와 동생인 김기석 공동대표는 올초 회사가 악재성 공시를 내기 전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결과를 금융위에 넘겼다.

김기석 대표와 2명의 김 회장 자녀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 주를 팔아치웠다. 제이에스티나도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 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월 12일 장 마감 후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 실적 발표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제이에스티나는 급락했다. 2월 11일 9250원에서 14일 5890원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어려움을 겪어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식을 매각할 당시엔 실적결산이 마무리되기 전이었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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