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미성년자 성폭행 항소심서 형량 1년 증가…과거 여자친구 폭행 전과도

입력 2019-06-14 21:28   수정 2019-06-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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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용, 미성년자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죄질 무겁다" 항소심서 1년 형량 외려 늘어
엄태용, 과거 여자친구 폭행으로 300만 원 벌금형도




10대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이 항소심 후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준명)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 SNS로 피해자인 여고생 A씨를 알게 된 후 충남 서산시 자신의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 엄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만 받아줬다.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지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엄태용은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란 이유로 막대기로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 형에 선고를 받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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