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법안 우선 처리"

입력 2019-06-16 09:27   수정 2019-06-16 09:46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노동개혁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보도자료에서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과 양극화 해소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 증가로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의 근로시간유연화법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바른미래당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회생 절차에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지위가 다른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바른미래당은 기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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