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산성 향상 시설 및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 개선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로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세원 확보를 명목으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하면서 올해 말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며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