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1인당 DSR을 산출하지만 이 기준으로 대출의 여부와 한도를 가르진 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전체 DSR 평균을 관리하도록 해서다. 대출 시기와 영업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평균 DSR이 높은 영업점에서 돈을 빌릴 경우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90%로, 보험회사는 70%, 카드회사는 60%로 맞춰야 한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2025년 80%를 달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갑자기 대출공급이 줄지 않도록 농·어업인들에겐 매출에 해당하는 ‘조합 출하실적’을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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