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외주업체에 의사회 회계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재판에서 “150만원을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김모씨에게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의사회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최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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